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법적 도박 사이트]상법 개정으로 인해 경영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이 배임죄 폐지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 마련에 나서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경영 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법 622조에 명시된 특별합법적 도박 사이트는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합법적 도박 사이트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이 같아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 논란이 계속돼왔다.

경영 판단 면책 원칙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미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해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여당이 합법적 도박 사이트 폐지에 나선 것은 상법 개정에 따라 커지고 있는 재계의 우려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재계는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지난 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선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지난 24일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74%의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면 합법적 도박 사이트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법 개정으로 높아지는 경영권 위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계가 내건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배임죄 폐지다. 8개 단체는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설문에서도 상장사들은 상법 개정의 보완책으로 ▲정부의 법해석 가이드 마련(38.7%) ▲배임죄 개선·경영판단 원칙 명문화(27%) ▲하위법령 정비(18.3%) 등을 제시했다.

배임죄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김태년 의원뿐만이 아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특별배임죄 기준을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서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변경하고 경영 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15일 배임죄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 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적 도박 사이트를 우선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4일 논평을 내고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면 정의로운 척 생색을 낸 상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며 “처벌 규정도 없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배임죄 구성요건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판례로 배임죄로 인정된 사례들을 유형화해 배임이 되는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입법한 뒤 배임죄를 폐지해도 늦지 않다”며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듯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완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민사적 책임 부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 소송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정보를 상호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업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실련은 “한국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 구조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며, 총수 일가는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사회는 총수 일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며, 의무 위반 시 배임죄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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