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리아]경남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 위반 및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남은행은 올해 들어 내부통제 미비로 세 차례나 지적을 받은 만큼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임원에게도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이사회에서 이사 1명이 불참해 전원 찬성 의결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의 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해 1500억원의 대출금을 만기 연장해줬다. 경남은행과 BNK캐피탈은 둘 다 BNK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관계다.
경남은행이대주주 신용공여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내부통제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제재와 관련해 은행법에 따른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를 미준수로 인한 개선사항도 통보받았다.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한 경남은행 이사회 안건에는 ‘은행법’ 등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대상여부 및 신용공여 한도 등의 정보만 간략하게 기재돼있었으며, 신용공여를 위한 절차(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등) 및 보고·공시 등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경남은행 준법감시부의 ‘사전감시 체크리스트’에는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한 점검 항목으로 전결권 준수 여부, 부의안건 대상 여부 등 5개 항목만 포함돼있어, 은행법 상 대주주 신용공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내용과 보고·공시대상 여부는 점검할 수 없었다. 전략기획부 또한 이사회 안건을 별도 확인 없이 이사회에 부의해 법규내용 및 주요 절차 등이 이사회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다.
경남은행이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당국에 지적받은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경남은행에 재산상 이익제공, 자본계획 수립, 가계대출 관리, 신탁사업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거나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경남은행이 징계자에게 징계 기간 중 표창·승진·승급을 실시해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경남한국 도박은 임직원 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한국 도박은 평가대상자 성과기술서에 내부통제 관련 기술이 없음에도 일괄적으로 경영자질, 리더십 등 다른 항목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부통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남한국 도박이 내부통제 부서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단기 수익성 지표와 연동해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가 재무적 경영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난 3월에는 채권발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지침 없이 실무부서의 판단만으로 진행하거나, 인수단 선정 근거 등도 기록·관리하지 않아 신뢰도 및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경남한국 도박에 채권 인수단의 업무능력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문서에 인수단 선정 근거를 명시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남은행에 ▲여신심사부 등 담당 부서는 이사회 부의 안건에 관련 법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준법감시부의 ‘사전감시 체크리스트’ 점검항목을 보완하며 ▲전략기획부는 준법감시부의 사전감시 결과를 활용해 이사회 안건을 재점검하는 등 은행법에 따른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금융당국으로부터 잦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경남은행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