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최저한국 도박 한국 도박반대 머리띠가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최저한국 도박 차등반대 머리띠가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 도박]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경영계가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업종별 임금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 해외 주요국은 이미 업종·직종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제도 변경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논리다.

◇ 최저한국 도박 구분적용 무산... 경영계 "내년 반드시 재논의해야"

앞서 최저한국 도박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한국 도박 차등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총 27명이 표결을 벌여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돼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한국 도박을 적용하게 됐다.

경영계는 최저한국 도박 구분적용 무산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한국 도박 동결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중앙회는 “지난 19일 최저한국 도박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요구해 온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현재의 최저한국 도박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어 “내년에는 충분히 논의되어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먼저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무엇보다 엄중한 우리 경제상황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지난 19일 “사용자위원들은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비롯한 최저한국 도박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어려운 업종들에 대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그럼에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노동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을 구분 적용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최저한국 도박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오랜 기간 건의해온 방안 중 하나다. 한국 도박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음식·숙박·돌봄 등 취약업종에 국가최저한국 도박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 최저한국 도박 차등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줄면 고용이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도 차등적용을 지지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일 회의에서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 노동에 대한 경멸”이라며 “최저임금 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으로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OECD 국가, 최저한국 도박 차등적용 시 대부분 '증액'

경영계는 해외에서도 업종에 따라 최저한국 도박을 다르게 적용한다며 한국도 제도 변화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최저한국 도박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주요 국가의 최저한국 도박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6개국 중 17개국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한국 도박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7개국은 국가최저한국 도박을 정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연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최저한국 도박 구분적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경영계 주장처럼 국가최저한국 도박 대비감액하는‘하향식 최저한국 도박 차등적용’을 허용하고 있느냐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독일·벨기에·영국·포르투갈·미국·호주 등 국가최저한국 도박을 정하는 7개국 중 업종에 따라더 낮은 수준의 최저한국 도박 적용을 허용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청소년과 직업훈련생에 대해 최저한국 도박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21세 이상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최저한국 도박을 적용했다.

벨기에의 경우 산업·사업장별 임금을 국가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산별 교섭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호주도 통상 국가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곳은 조지아·와이오밍 두 곳 뿐이며, 포르투갈은 아소르스 자치지방에 5%를 가산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최저한국 도박을 정하지 않는 국가도 대부분 감액보단 증액하는 방식으로 최저한국 도박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그리스는 혼인 여부 및 근무 경력에 따라 최저한국 도박을 가산하며, 체코는 8개의 직군을 분류해 직군별로 최저한국 도박에서 증액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업무 강도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최저한국 도박을 증액해준다. 업종에 따라 최저한국 도박이 낮아지는 곳은 스위스 제네바주(농업·화훼업) 정도다.

이 때문에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한국 도박 차등적용의 찬성 근거로 가져오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가 사실은 반대 이유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6월 발간한 ‘최저한국 도박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최저한국 도박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저한국 도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최저한국 도박보다 더 높은 최저한국 도박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한국 도박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 최저한국 도박보다 더 낮은 최저한국 도박을 적용한다고 하는 ‘하향식’ 논의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다영·차동욱 입법조사관은 “현재 최저한국 도박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에 있다고만 설명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법준수 의식의 차이, 기업의 규모 등도 그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최저한국 도박을 더 낮추는 ‘하향식’ 최저한국 도박 차등적용 논의는 과학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통계, 그리고 현재 최저한국 도박이 최저한국 도박법이 의도한 최저한국 도박보다 훨씬 높음을 입증하는 과정 없이는 그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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